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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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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을 세분하여 그중 첫 번째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건강보험입니다. 즉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가입자란 이유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며 지역가입자는 1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직장가입자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피부양자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의 조건은 소득기준인 경우 소득의 합계가 연간 3400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방법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내에  회사에 부탁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장님이 직장인이 모시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외국인 및 재 외국인인 경우

1.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2. 외국인 정부나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 한국어가 아닌 경우 해당서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신고서.hwp
0.02MB

 

국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은 직장인인 경우 보수월액(소득세법상의 총급여+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의 6.86%를 납부하고 지역 가입자인 경우 지금까지 앞서 설명했던 보험료 산출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점수+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x부과점수당 금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우 건강보험료의 11.52%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인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다고 했는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14,380원)+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부과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계산하며 연소득 100만 원 초과인 경우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부과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계산합니다.

부과점수표

1. 소득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20p01.do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www.nhis.or.kr

2. 재산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10p01.do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www.nhis.or.kr

3. 자동차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30p01.do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www.nhis.or.kr

납입금액은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지만 혜택은 모두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보험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세금의 부의 재분배와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금의 부의 재분배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이 적은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받은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혜택을 줌으로써  부가 고르게 재분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적은 사람들보다 보험비를 더 많이 내고 보험비의 경우는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의 부의 재분배와 같은 부의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으로 우선 부과 후에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초 급여변동을 확정하여 정산하는데 정산하여 급여가 올랐다면 덜 낸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가 줄었다면 더 낸 건강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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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하는 법과 피부양자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담당기관 목적 대상 부과기준 보험료율 부담방식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 질병치료 전국민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6.86%
장기요양보험료
11.52%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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