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몽순이의 공린이 수업
2021. 3. 4.
요식행위와 불효식행위 / 법률 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명의 신탁
법률행위&요식행위와 불요식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란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줄여서 약정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인 의무 부담행위와 물건행위인 처분 행위로 나뉜다.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즉 계약이다. 계약만 할 뿐 당장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권리 매매와 타인권리 임대차는 유효하다. 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가 추인하기 전까지 무효이다. 또한 요식행위란,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불요식 행위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 요식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불요식행위만 존재한다. 의사표현은 구두나 서면 같이 명시적으로도 할 수있고 행동같은 묵시적으로도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률행위는 성립을 해야지만 효력요건을 따질 수가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