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쉽게 설명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저번 주에는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면서 혜택은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에 정의와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고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2021/01/11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 공략법] -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을 세분하여 그중 첫 번째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험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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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6하 원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로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동거 여부는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 인정되지만 며느리/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직계 비속의 자녀 및 자손)는 같이 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형제자매일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 상/중일 경우의 미혼자여야지만 부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조건은?
피부양자가 다음에 1번과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과표(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종중재산, 마을 공동 재산의 건축물 및 토지 제외)가 5억 4천만 원 이하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중 하나 충족
2. 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한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대상자/국가보훈보상 대상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자중 하나에 충족

직장가입자가 부양할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소급해서 적용 가능)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1. 팩스 발송(지사별 팩스번호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2. 가까운 지사 방문(지사별 주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3. 건강보험 홈페이지(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등록)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쉽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법
1) 4대 보험 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후 직장가입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신고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 들어가서 취득 신고서 작성 및 등록을 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니 다들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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