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01/07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 공략법] - 4대 보험 /국민연금 총정리
4대보험 /국민연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몽순이입니다.지난 시간에는 내 월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와 4대보험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오늘은 4대보
xn--h62bw8kjve.com
2021/01/11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 공략법] -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을 세분하여 그중 첫 번째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험인 국민
xn--h62bw8kjve.com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었거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 백수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도와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 능력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참 유용하죠?
1. 이직일 이전에 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가.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라.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마. 다음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을 위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 부모나 친척이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기업이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아. 회사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7호에 중대재해 발생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 부수행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변경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에 의견과 일치하는 경우
차.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고 있거나 군대를 가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카.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파. 피 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이직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고용보험)
1."제가 사표 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단!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제가 잘못해서 잘렸어요...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금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안되고 이직하거나 퇴직해버리면 보험료는 날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직 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실업급여지급 대상자에 한해서 3년 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보험 자격을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거나 사정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을 고용보험 측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고용 보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계산 법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 수 ( 단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 급여 일수 ) |
2.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 |
상한액(이직일 기준) |
하한액 |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된 하한액이 현재의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현재의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2019년 1월 이후 |
1일 60120원 |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54216원 |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46584원 |
||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3. 소정 급여 일 수
4.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 -일용근로자(출처: 고용노동부)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5.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자영업자(출처:고용노동부)
http://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
www.ei.go.kr
6. 실업급여 알짜배기 정보
실업급여는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이전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4년까지 미뤘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지급일 수 보다 더 연장하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수 |
훈련연장급여 |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지시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생계지원이 필요한자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 |
특별연장급여 |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 |
재취업 장려를 위해 재취업활동을 위해 드는 비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수 | 청구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1일에 7530원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제출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 부터 14일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
실업급여받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01/20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 실업급여(구직 5분만에 신청 끝내고 치킨먹자!)-1
실업급여(구직 5분만에 신청 끝내고 치킨먹자!)-1
1. 실업상태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xn--h62bw8kjve.com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매달 소득의 0.8%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액 같은 경우도 0.8%를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주인 경우 직원 수에 따라서 150인 미만의 기업은 0.25%,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0.45%,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은 0.65%,1000인 이상 기업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0.85%를 부담합니다.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법/워크넷 회원가입과 자소서만 있으면 3분 컷! (0) | 2021.01.21 |
---|---|
실업급여( 5분만에 신청 끝내고 치킨먹자!) (0) | 2021.01.20 |
피부양자 취득신고의 모든것 (0) | 2021.01.15 |
사대보험 정산/사대보험, 혜택은 받으면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0) | 2021.01.12 |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