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759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한다. 이때 무상 행위인 증여나 기부행위에는 적용이 안된다. 둘째,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여야 한다. 이는 셋 중 한 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되며 이때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모두 포함하며 무경험인 경우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야 한다. 세 번째는 폭리자가 폭리 의사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알면서도 이용해야 한다. 이때 경매는 포함이 안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A의 궁박으로 인하여 시가 1억 원의 부동산이 경매로 B에게 2천만 원에 낙찰된 경우에는 B은 폭리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의 궁박을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서 대리인이 행위 당사자인 경우 모든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일단 계약은 유효로 추정되므로 무효 주장자 측에서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임이 판결 난 후에는 피해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불공정하므로 무효이고, 공정한 행위로 전환했을 시에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A소유의 시가 1억 부지를 B가 사업시행을 위해 꼭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A가 부지를 매도하지 않아 B가 심리적으로 궁박을 느끼고 있는 상태일 때 A가 B에게 5억 원을 주면 부지를 매도하겠다 하여 B가 시가 1억 원 부지를 5억 원을 주고 매수했다면 이 계약은 아무리 B가 추인한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이라 무효이다. 다만 추후에 A와 B가 금액을 조정하여 시가 1억 원의 부지를 1억 원 5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인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때 내부에 진심인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며 밖으로 표출된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때 계약서 작성 시 지번을 실수로 기입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매물은 바뀌지 않음으로 진심인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자연적 해석을 따른다. 만약 이 매물이 등기되고 매매된 경우에서도 이는 절대적 무효이다.
비정상적 의사 표시
진정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의사를 표시한 사람 혼자 알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 치 한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과 상대방 둘 다 알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한다. 또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모르고 한 경우는 착오라고 하며 이들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절대적 무효 사유이다. 한 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기와 강박으로 나뉘며 이들 두 가지 경우는 절대적 취소 사유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사례 전부 다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삼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또한 신분 행위나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편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의 표시가 되지 않는다.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의 원칙은 유효하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다. 단 상대방이 알거나(악의) 알았을 수도 있는 경우(과실)에는 무효이다. 단 이때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로는 A가 자신의 토지를 증여 의사 없이 B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하고 B가 C에게 다시 매매하여 이전등기를 한경우 B가 무과실이라면 B가 소유자이므로 C는 악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며 만약 B가 과실이 있는 경우 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C가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같이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무조건 유효하다. 한 편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한 편 대리권 남용은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하여 대출약정을 한 경우 원칙은 유효하며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도 아니다. 단 제 3자(은행)에게 양해를 구한 경우에는 통정 허위로 인정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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