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요식행위와 불요식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란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줄여서 약정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인 의무 부담행위와 물건행위인 처분 행위로 나뉜다.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즉 계약이다. 계약만 할 뿐 당장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권리 매매와 타인권리 임대차는 유효하다. 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가 추인하기 전까지 무효이다. 또한 요식행위란,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불요식 행위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 요식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불요식행위만 존재한다. 의사표현은 구두나 서면 같이 명시적으로도 할 수있고 행동같은 묵시적으로도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률행위는 성립을 해야지만 효력요건을 따질 수가 있고 성립하지 않은 경우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 될 여지가 없다. 또한 효력요건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는 총 9가지이다. 첫번째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두번째는 확정가능성이 없는 법률행위, 세번째는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네번째는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다섯번째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여섯번째는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일곱번째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덟번째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홉번째는 비진의 표시,열번째는 통정허위 표시이다. 이 중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이다. 또한 이외에 특별법에서 특별효력요건으로 정해진 무효사유도 존재한다. 취소사유는 총 4가지이다. 첫번째는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 두번째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번째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번째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한편 특별 효력요건은 대리에서의 대리권의 존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에서의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등이 있고 혼동하기 쉽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효력요건이지 특별효력요건은 아니다. 또한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중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는 한정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 할 수 있다.
목적의 확정가능성, 이행가능성,적법성
계약시 계약의 목적에 확정가능성만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이다. 즉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수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그 예시로 선분양 후시공하는 아파트가 있다 또한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어야한다. 단, 후발적불능은 유효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하며 또는 채권자는 위험부담을 져야한다. 즉 계약당시 이행가능성이 있어야한다. 한편 법률규정은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은 강제로 행해지는 규정, 임의규정은 말그대로 임의 적인 규정이다.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며 효력규정은 질서보호와 약자보호 및 물권법규정에 많은 규정으로 위반시 무효이다. 반면에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은 유효하나 처벌받는다. 예시로 미등기 전매행위나 무허가 건물매매나 중간생략등기가있다. 또한 임의규정은 임의규정과 다른규정을 한경우 다른약정이 유효하다. 즉 당사자들 맘대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에 계약법 규정상에 많다. 올바른 법률행위가 되려면 계약의 목적이 적법해야한다. 즉 법률규정을 어겨서는 안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의 관계는 당사자간에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예를들어 도박이나 첩계약 시 사회질서 위반자인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이다. 무효에서 3자와의 관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모든 제 3자에게 주장가능하다 단, 비진의 표시나 통정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명의 신탁인 경우 선의악의 불문하고 제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예를들어 초과수수료 약정은 법률규정 중 강행규정 안에 효력규정으로 분류되어 수수료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며 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공증이나 추인이 있다해도 무효이다. 또한 사회질서 위반행위인 도박 등에 관련된 금액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명의 신탁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자면 A의 부동산을 B에게 맡기는 경우 A를 신탁자, B가 수탁자이다. 이 때 명의 신탁은 무효이며 사회질서위반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단 실명법상 B가 또다른 C와 계약할 경우 위에 말했듯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C가 악의에다가 그 계약의 성사에 적극가담했을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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