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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4대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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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 포스팅을 링크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01/07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 4대보험 /국민연금 총정리

 

4대보험 /국민연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몽순이입니다.지난 시간에는 내 월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와 4대보험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오늘은 4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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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을 세분하여 그중 첫 번째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험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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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몽순이 재테크- 초심자공략법] - 4대보험/고용보험 총정리

 

4대보험/고용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궁금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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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직장에서 부상, 질병, 상해, 사망에 이를 시 나를 책임져 주는 보험입니다!

사무실, 공장, 건설현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면 누구나 산재 보험을 통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재활,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하게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요양급여

 

1)진료비: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2)간병료:간병에 따른비용

3)이송료:통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4)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2.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3.상병 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 요양 상태(제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 보상연금 지급


4.장해급여

치료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별(제 1급~제 14급)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


5.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을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6.직업재활급여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 장애인(제 1급~12급) 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 지급


7.유족급여

사망한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들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8.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에 적용 됩니다.

다만 3일 이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과와 질병은 예외합니다.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의 100%를 부담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어야합니다.

 

둘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세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병원의 협조를 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회사의 확인을 받을 필요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 공단이 재해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청일 기준으로 약 7일이내에

요양 급여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

 

상시 노동자 수 1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 공사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산재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사업장


2.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또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인 경우 임의로 가입가능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음식점 업, 도소매 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업종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시사, 건설기계관리법상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을 제외한 나머지 226개 건설기계 기


 

3.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호 확대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출근이나 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집과 직장이나

직장과 직장 사이의 이동을 말하며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으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

일상생활 필요 용품 구입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이수

선거권 국민 투표권 행사

보육 기관 교육기간으로의 자녀 등 통학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요양중인 가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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