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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재테크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몽순이입니다.
자소서 쓰고 한달에 한두 번 실업인정받고 고용센터 왔다 갔다 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 여러분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했을 때에는 취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남은 실업급여액을 돌려받기 위해서이니 꼭 지켜주세요!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왼쪽에 있는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누르고 좌측 상단 메뉴에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3. 신청인과 신청서 정보는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입력해야 할 항목은 취업/자영업 항목, 개시 날짜 항목(달력에서 클릭), 회사명 항목
(회사명을 입력할 시 주소와 전화번호 자동 업데이트), 취업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4. 취업개시일 이전까지 실업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5. 증빙서류 첨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해 주세요!
6. 저장을 누르시고 전송을 클릭해 주세요!
7.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온라인 취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취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맘에 걸리시는 게 하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남아있는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다는 못 받아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해드릴게요!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1.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취업 한 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또는 사업)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여야 하며 퇴사 한 회사의 자회사에 취업하는 것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되어있던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만 있을 뿐 고용이 계속된다면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 후 바로 이직한 경우)
2.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회사원인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인경우 단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을 인정받고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함으로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14일 내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 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3.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미지급일 수의 1/2 x 하루당 받는 돈 x0.5
=조기 재 취업수당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업급여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유용하셨죠?
혹시나 잘 안된다거나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다들 새로운 직장에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
몽순이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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